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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얼마나 깎이는지 알아보기

 

오늘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수령액이 얼마나 깎이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기준

 

기초연금법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2. A급여(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평균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기준

 

보통 기초연금 기준액 1.5배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기준액 1.5배
단독가구 334,810원 502,215원
부부가구 535,680원 803,520원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단독가구는 502,215원을, 부부가구는 803,520원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12년 이상이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대략 10,000원씩 감액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폐지 방안

 

최근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이러한 연계감액 제도 폐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공유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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